국방부는 이날 "댓글조사TF장(長)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무사가 감청한 이 회선은 지난 9월8일 댓글조사TF 활동 개시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것이었다.
또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 시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서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