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혼외자 인지청구 윈고 승

기사입력:2018-01-10 14:45:55
(사진=전용모 기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판사시절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통해 얻은 혼외자(아들)의 인지청구 소송 등으로 부산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소외 K씨는 원고(미성년 아들)의 친모(법정대리인)이고, 피고 L씨는 원고의 친부이다. 원고는 2002년 9월 소외 K씨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났고, 피고의 혼인외의 자이다.

피고와 소외 K씨(전 남편과 협의이혼)는 2000년경부터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 3월 9일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됐다.

소외 K씨는 발달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딸이 센터에 다니고 있어서 센터장과 학부모로 피고와 서로 알게 됐다. 피고는 당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2000년 6월경 K씨는 법률자문을 구할 일로 피고에게 연락해 집에서 만났고 그날 모텔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K씨가 임신을 했고 딸만 셋 있던 피고는 딸이라는 말에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그런 뒤 피고의 친구인 산부인과 병원에 다니면서 임신치료프로그램에 맞게 치료를 받고 결국 아들을 임신했다.

원고가 태어난 이후 피고의 동생부부의 아들로 신고를 했다가 다시 K씨앞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다 K씨와 원고에게는 돈을 주지 않으면서 피고가 10여명의 내연녀들에게는 아파트와 생활비로 고액의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계속 K씨를 피하다 만나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K씨 손을 물고 폭행을 했다. K씨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K씨는 원고의 상속권 보장을 위해 피고의 재산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인지청구를 하지 않고, K씨는 현재 살고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만 받고 앞으로 피고에게 민형사상 청구 또는 일체의 금전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제의했지만 결렬됐다.

그러자 원고(법정대리인 K씨)는 부산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인지청구의 소(친자확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란에 공란으로 되어있을 때 하는 소송이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양육권 청구소송은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를 앞두고 있고 폭행관련 사건은 피고가 되레 목졸린 피해자라며 반소해 계류중이다.

L씨는 부산과 창원 등에서 지원장과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7년 변호사를 개업해 현재 부산지역 유명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L변호사는 “인지청구는 몇 줄이면 될 것을 상대 변호사가 K씨의 주장대로 소설처럼 소장을 작성했는데 이는 재판부에 나를 창피 주기위한 목적이며 변론권 남용이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K씨가 사무실에 와서 여행사에 여자이름으로 돈 보낸것도 내연녀로 치부했다. 또 16년간 원고를 위해 매월 500만원 지급하는 등 수 십 억 원이 지출됐는데 다시 30억 원을 달라고 해 응하지 않았더니 소송을 제기했다”며 “십 수 년을 매일 K씨의 괴롭힘과 돈타령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제가 딸만 셋이다 보니 모친으로부터 10여 년 간 들어온 말이 ‘판사면 뭐하고 돈 잘 벌면 뭐하노 아들하나도 없는데...’였는데 이게 심리적 원인이 돼 혼외자가 생겨도 죄책감 보다 되레 마음이 편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 내심 원고가 내 자식이 아니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소송을 통해 내자식임이 확인돼 안심이다”며 “원고를 내 자식으로 호적에 등재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바로 할 수 없고 상황이 편해지면 할 예정이다(K씨와 암묵적합의)”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K씨는 변협에 진정서(기각)를 넣고 변호사사무실 엘리베이터에 창피를 주는 대자보를 붙이고 나를 짐승 취급하는 욕설 발언을 하는 등 수모를 당하면서도 꾹 참아왔던 것은 아들 녀석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그랬는데 반소를 통해 K씨의 계략과 나의 억울한 심경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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