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 총 2000호 공급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등 1500호, 저소득 신혼부부 500호 기사입력:2018-01-09 19:15:54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공급된다.

계약 시 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총 2000호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로 분류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이 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이 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이 역시 총자산가액과 차량가액이 기준치(총자산가액 1억7800만원·차량가액 2545만원)를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018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2018년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

이와 함께 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3월 30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는 개별 통보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2018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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