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권민호 거제시장 입당 15일 '재심사'

기사입력:2018-01-09 14:46: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경남도당 당사에서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권민호 거제시장의 입당 심사를 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른 지역위원회, 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심도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재심사할 것을 의결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규제2호당원규정 제15조(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다만, 전적의 경우 제9조제5항의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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