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배경 및 법령 근거 ▲행정예고(안) 해설 및 실무수행방안 ▲행정예고(안) 개선의견 토의 등의 순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상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의 위원장이나 조합장이다. 별도의 교육비는 없고 필요시 1만원의 교재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참가 인원은 80명(선착순)으로 제한하며 한주협 사무국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미경 한주협 회원지원부장은 “지난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도를 넘어서자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준비과정부터 계약까지 전반에 걸쳐 관여하기 시작했다”며 “기존과 많은 부분이 변경된 만큼 앞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추진위나 조합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주협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