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습.(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남거제경찰서는 가해차량 운전자 A씨(64·보험가입)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교차로양보의무불이행 혐의)를 조사하고 현장부근 표지판 등 교통시설 점검 및 대책을 강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습.(사진=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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