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 개시와 더불어 진행과 종결권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경찰이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협력의무를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수사절차상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 투명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 기관이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 된다.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권을 일부 제한하고, 보충수사와 2차 수사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다.
또 체포영장 신청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경우 반드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 해 검사 작성 피의사신문조서가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점도 조정했다. 작성주체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