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변사자 A씨가 목욕중 갑자기 상체가 앞으로 꼬꾸라져 입수상태로 있던 것을 목욕탕 손님들이 발견하고 탕 밖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신체에서 특이외상 없고 내재적 질병에 의한 의식소실 후 입수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게 검안의 소견이다.
A씨는 5년 전부터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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