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성모병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인천성모병원의 협력병•의원 원장 및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로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요 및 설명(인천성모병원 진료협력센터 이운정 센터장)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청구(인천성모병원 적정진료팀 김형원 파트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1단계 진료기관(병•의원)과 2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여 협력진료를 통한 진료의뢰와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함과 동시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단계 진료기관과 2단계 진료기관 간에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의뢰•회송에 대해선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특히, 1단계 진료기관 의사가 2단계 진료기관에서 회송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방법 및 회송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유•무선 전화 또는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2단계 진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고, 2단계 진료기관 전문의가 원격진료협력을 통한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한 경우 1단계, 2단계 진료기관 모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