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올해 첫 부산·울산·경남 기관장 회의

기사입력:2018-01-04 17:11:33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이 부산·울산·경남지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고용노동청)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이 부산·울산·경남지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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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4일 소회의실에서 올해 첫 부산·울산·경남지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과 2018년도 지역 내 고용노동행정 중점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고용센터소장, 관내 7개 지청장(부산동부·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타워크레인, 석면해체 등 산업안전보건 취약분야 지도감독 강화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채널 활성화 등 크게 5가지다.

정지원 부산청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지원사업 준비 및 진행사항을 관내 기관장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 청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고용노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1월 2일부터 고용 및 감독부서를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전담팀’을 구성, 민원상담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중에 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울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임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

부산·울산·경남 관내 300인 이상 병원 30개소를 선정, 1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청·지청 협업을 통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사고와 학교 석면 해체·작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예방 행정도 적극 시행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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