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2013년 6월 30일 포항 월포해수욕장의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종전 사업권 자인 폭력조직 ‘포항 삼거리파’와 속칭 ‘전쟁’을 하기 위해 ‘대구 동성로파’ 조직원 42명이 포항월포해수욕장에 집결했던 사건 관련, 부두목 등이 처벌된 후에도 그 배후에 대한 수년간의 수사 끝에 동성로파 두목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 두목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동성로파 조직원 2명이 동성로파 고문의 집에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건관련, 그 배후에 또 다른 동성로파 고문이 조직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상해를 교사했던 사실을 밝혀내 고문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동성로파는 이 사건으로 총 43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두목을 포함 하여 24명이 구속돼 그 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성로파는 조직원 총 100여명으로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이다. A씨는 2007년 두목으로 추대됐고, 2016년경 두목자리를 승계해 준 후에도 현재까지 사실상 동성로파의 실세로서 활동해왔다.
대구지역에는 동성로파 외에 향촌동파·향촌동신파·동구연합파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