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자신들이 '배달책'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돈을 건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일부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자금의 사용 방식과 흐름 등에 대한 파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은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특수3부장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추가조사에 나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혐의 내용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여서 더 이상 기소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기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