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고객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8만km)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를 제외한 현대차 전차종이다.
기존에는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적으로 ‘3년/6만km’ 조건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 패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특히 ‘선택형 보증제도’는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봉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심지어 중고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다시 말해 당초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선택했다고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년/8만km)’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중고차 구매고객도 기존 차주가 ‘기본형(3년/6만km)’을 선택했더라도 주행거리가 4만km가 넘었더라도 출고 후 3년 이내라면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