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다 불만을 품고 의원에 발신표시를 제한한 채 수회 전화해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같은해 4월 12일 치과의원에 전화해 거칠게 숨소리를 내거나 전화를 건 후 아무 말 없이 약 5초 이내에 끊어 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받은 간호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다른 환자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정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