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협의이혼 이후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혼관계 존재'

기사입력:2017-12-31 10:52:24
(사진=전용모 기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정이 있는 50대 남성(망인)이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내연녀)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이후부터만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일부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2010년부터 50대 여성 A씨와 사실혼관계를 해온 50대 남성 B씨(망인)가 2016년 9월 직장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이혼한 50대 여성 A씨(원고)는 소외 B씨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망인과 201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년 9월 29일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이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검사를 상대로 낸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수경 판사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9월 29일가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는 2010년 10월 15일자로 같은 빌라에 전입신고한 이래 망인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온 사실, 망인은 자신의 급여를 모두 원고에게 맡기고 각종 신용카드를 발급해 원고에게 교부해 원고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사실, 망인은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들의 가족모임, 식사 등에도 참여한 사실,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피보험자가 망인인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관계를 ‘부부’라고 기재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B와 2015년 12월 16일자로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 그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거나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망인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2015년 12월경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시점까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며 “현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등에 관해 피고보조참가인(망인의 딸) 등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다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나중에 법률혼이 해소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963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0.38 ▼25.37
코스닥 861.04 ▼1.19
코스피200 359.79 ▼3.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20,000 ▼72,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1,000
비트코인골드 48,700 ▼120
이더리움 4,60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60
리플 770 ▼1
이오스 1,319 ▲108
퀀텀 5,87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80,000 ▼14,000
이더리움 4,61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680 ▼110
메탈 2,370 ▼47
리스크 2,415 ▲8
리플 771 ▲0
에이다 697 ▼1
스팀 42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99,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1,500
비트코인골드 48,560 ▼440
이더리움 4,60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0
리플 770 ▼0
퀀텀 5,865 ▲15
이오타 351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