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서울본부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조건 변경해야"

보수총액 190만원 미만으로 한 것에 대한 문제점 비판 기사입력:2017-12-29 13:52: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서울본부는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현실화된 정책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어,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월에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기 전 이러한 문제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28일자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문제점 중 하나는 지원 조건에 있다. 지원 조건 중 하나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일자리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은 당연히 2018년부터 적용된다.

인건비 상승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2017년에 노동자를 해고 하면 된다. 2017년 말 까지 필요한 만큼의 노동자를 해고하고도,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그 이후에 고용을 유지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자 노동자를 해고해 일자리 안정을 해친 사용자를 오히려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꼴이 된다. 실제로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계획이면서 연말에 해고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 안정 자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7년도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일자리 안정자금 발표 직전의 고용된 노동자 수와 비교해 해고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서울본부는 또 지원 대상 노동자 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지원 대상을 소득세법상 보수총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하고 있다.

첫 째, 보수총액이란 세법상 연간 근로소득 전체를 12월로 나눈 금액이다. 이는 상식적인 월급 개념이나 노동법상 임금 개념과 전혀 달라 이해하기도 힘들고, 지원대상을 최저임금 인상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축소시킨다. 보수총액에는 노동부조차 임금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자녀 학자금, 장학금, 가족수당이 포함된다. 여기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노동자를 피보험자로하는 보험료, 심지어 노동자가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까지 보수총액에 들어가니 황당하기까지 하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받는 연차휴가 수당까지도 포함된다. 어떤 노동자가 이것들을 자신의 임금으로 생각하겠는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이 취지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만으로 19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책적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임금과 전혀 무관한 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을 끌어들여 지원기준으로 삼아 지원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것은 생색내기 행정에 다름아니다.

둘 째,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190만원을 상한으로 잡은 것 또한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

200시간을 근무해 190만원을 받는 것과 300시간을 근무해 190만원을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단순하게 보면 같은 임금이나, 시급으로 치면 300시간을 일해 19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훨씬 저임금 노동자이다.

현재 190만원 지원 기준은 주40시간(월209시간) 통상 노동자를 기준해 120% 선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감시-단속 노동자, 특히 경비노동자는 24시간 격일제의 장시간 노동을 특성으로 한다. 휴게시간을 8시간으로 잡을 경우,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장시간-야간근무 특성상, 월 유급 근무시간이 272시간으로 200만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다.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 등까지 포함시키면 임금이 180만원 선인 경비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급으로 치면 최저임금의 120%는커녕, 정확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그것도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직종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거꾸로 주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비례 지원하겠다고 한다. 예컨대 주 10~20시간 미만 근무자는 13만원의 반에 해당하는 6만원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장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논리에 맞게, 상한선 조정 및 비례보장을 하는 것이 형평성과 정책적 일관성에 맞는 것 아닌가.

셋 째, 190만원을 상한으로 잡은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

오래전부터 경비노동자와 동행하기 위해 노력한 성북구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기료 등 다른 관리비를 절약해 2017년 현재에도 19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이러한 모범적 아파트에 대해 오히려 지원하고 상을 줘도 모자란 판에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또한 현재 18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경비 노동자 임금을 2만원만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16.4% 올랐는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2만원만 올려야하는 아파트 주민과 해당 경비 노동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해당 아파트의 경우, 187만원까지 감당하던 것을 13만원 지원받아 189만원 지급할 경우, 오히려 관리비 부담이 정부 부담 13만원에 2만원 상승분을 제하고 나면 11만원 감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주민 부담은 11만원이 감소하는데, 경비노동자 임금은 2만원 인상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모순은 모두 장시간-야간근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90만원이라는 상한을 탁상공론으로 설정해 생긴 모순들이다. 따라서 장시간 근무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는 △고용유지 조건을 일자리 안정자금 발표(2017.11.9.) 이전 노동자 수 대비, 감원이 없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지원 기준이 되는 190만원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산정△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근무 특성에 맞게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민주노총 서울본부, 강서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관악노동복지센터, 광진노동복지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 분회, 이만수 열사 추모사업회, 강서구아파트분회, 현장 경비노동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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