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에 미흡한 특별사면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한 사면이었다면 적폐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사면복권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이번 사면 결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법적 행정적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이번 사면을 계기로 그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부는 정 전 의원의 사면의 이유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했지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돼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 받아온 점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