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중계약서 작성 차액 요구 8억 받은 조합장 실형

기사입력:2017-12-29 11:57:30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용역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8억원 넘게 받아 챙긴 주택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한신 휴 플러스 오션파크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해자 두산중공업 14차 직장주택조합(현 장천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공동자금을 보관,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2011년 5월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사무실에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T종합개발과 토지 매매 등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33억3000만원에 체결하면서 마치 40억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을 것을 요구해 그 약속을 받고 2012년 4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억8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

또 A씨는 2011년 5월 30일 사무실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D건축사무소 건축사와 건설예정인 아파트와 관련, 대금 22억4000만원의 건축설계 계약 및 대금 8억원의 건축심의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건축사에게 “피해자 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지급되면 3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해 약속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건축설계 계약금 5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조합명의 통장을 통해 건축사에게 지급하고 각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역계약의 상대방들에게 용역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중 계약서 작성 및 차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횡령액이 총 8억85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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