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단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약물운전, 살인·강도·절취 등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취득,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시행일(2017년 12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 혜택은 △보유하고 있는 벌점 모두 삭제(10만5030명)△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 진행 중단으로 바로 운전가능(2449명)△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중단으로 바로 운전가능(419명)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6060명) 등이다.
인터넷 등으로 감면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12월 30~2018년 1월 1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도 면허증을 반환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확인도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12월 29일 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운전은 시행일인 12월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