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개의해 민생법안 처리 합의... 개헌·정개특위 통합설치

기사입력:2017-12-29 11:02:5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여야가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틀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운영할 것도 합의를 봤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며, 이 밖에도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헌특위 연장 논란도 끝을 맺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로 결정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합의가 이뤄졌다. 사개특위는 입법권이 부여될 전망이고 위원수는 17인, 활동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다. 여야는 사개특위 산하 소위원회에 법원·법조·경찰개혁 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둔다.

2.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3월말까지 연장한다.

3.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수는 17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둔다.

4.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5. 금일 중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한다.

6.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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