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기사입력:2017-12-28 09:53:00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구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여대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2월 27일 밤 9시경 부산 주디스태화 주변의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E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19.여. 대학생)를 처음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다음날 새벽 2시 15분경 주거지로 이동했다.

A씨의 집에서 다른 일행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 성관계를 중단했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친구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J도 법정에서 ‘H과 함께 피해자를 30~40분 정도 세게 때려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음부 부위가 아프다고 말했으며, 당시 피해자는 완전한 나체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며 “피해자가 검찰에서 ‘자는 동안 성기가 아파서 발로 찬 기억이 있다. 잠에서 깬 이후 알몸이었고 성기가 아팠다’고 진술한 점, 국과수 감정관의 진술, 준강간죄는 성기가 일부라도 삽입되는 순간 기수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실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되레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취하함)”고 적시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렇다 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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