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에 대한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 ▲구속의 필요성 등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고 그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지만, 약 5개월만에 조 전 수석은 국정원 툭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조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이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