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모 명의 토지 소유자는 나" 6400만원 편취 60대 실형

기사입력:2017-12-27 10:57:15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 명의자는 자신의 이모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해 6400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A씨는 자신의 이모 소유의 제주시 한림읍 전 5679㎡를 임의로 매도해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제주시에 있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명의로 된 제주시 한림읍 토지가 사실 내 소유이니, 이를 1억7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이모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 뒤 피해자(매수인)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같은해 3월 30일 경남 고성군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모로부터 부동산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시 B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으로부터 FAX를 통해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이모의 대리인 항목의 주소란과 주민등록번호란, 성명란에 창원시 소재 주소와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을 적은 뒤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A씨는 대리 자격을 모용(冒用)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제주시 B중개사무소장에게 FAX로 송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확정적인 편취 고의에서 저지른 범행, 피해 전액 미회복, 동종 범죄 전력 다수(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범행 인정,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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