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운전석 뒷좌석에 누워 있는 모친에게 다가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듯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모친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어 A씨는 모친의 계좌에 보관 중인 1700만원 상당의 예금 및 월세 보증금 700만원 등으로 생활하던 중 2011년 8월경 생활비가 바닥나게 되자 동거녀가 밖에 나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동거녀로부터 “니도 남잔데 일은 안 하나. 니 땜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바다에 던졌다.
또한 A씨는 형 주거지로 모친과 함께 전입한 것 인양 허위 전입신고를 해 마치 모친이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담당 자를 기망해 2010년 3월~2017년 1월까지 8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11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녀거와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모친)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존속살해 범행으로 보인다. 약 2년 후 동거녀마저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해 인면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악성과 냉혹함이 이 사회에 던지는 충격,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는 어느 잔혹한 범행에 못지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그 다짐과는 달리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사람의 생명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피고인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인륜을 바로 세우고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