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총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과 관련해 "4억5000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직·간접적으로 핵 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김 총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총재가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