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48)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 씨와 B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 계약을 수주했다는 명목으로 모 법인 대표 C 씨로부터 1억5000만 원을 이체받는가 하면 유사한 또 다른 계약을 수주했다며 C 씨로부터 2014년 1월과 6월에 1억4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C 씨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 간부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청탁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액의 10%를 대가로 달라'는 제안을 했으며, C 씨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