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기사입력:2017-12-25 08:18: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48)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 씨와 B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 계약을 수주했다는 명목으로 모 법인 대표 C 씨로부터 1억5000만 원을 이체받는가 하면 유사한 또 다른 계약을 수주했다며 C 씨로부터 2014년 1월과 6월에 1억4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C 씨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 간부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청탁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액의 10%를 대가로 달라'는 제안을 했으며, C 씨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았다. 해당 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제3자와 사이에 돈을 수수하기도 했다"며 "경쟁 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거래의 공정을 해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99,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0
비트코인골드 47,500 ▲200
이더리움 4,55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10
리플 760 0
이오스 1,257 ▼22
퀀텀 5,72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26,000 ▲157,000
이더리움 4,56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00 ▲70
메탈 2,432 ▲115
리스크 2,810 ▲471
리플 761 ▲1
에이다 688 ▲1
스팀 4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82,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5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80
리플 759 ▲1
퀀텀 5,725 ▲30
이오타 34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