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무죄 확정... “증거 부족”

한국당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 기사입력:2017-12-22 16:29:4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대법 "신빙성 부족"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홍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제출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자료에 대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인터뷰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해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와 홍 대표는 각각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11년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정당별 반응 '각양각색'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홍준표 대표가 오랜시간 동안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이 자유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의 리더쉽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하여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대표가)무죄 받았다고 개선장군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홍 대표를 향해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된 과거 언행을 돌아보고, 앞으로 제1야당 대표에 걸맞은 도덕성과 품격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홍 대표를 직격했다.

이날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홍준표 대표는 결국 자유를 누릴 권리를 얻게 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화(禍)로써 갚는다고 말했다. 과연 하늘 아래에서 떳떳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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