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정론관서 대법원의 의원직상실형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종오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입장발표에서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다.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보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다"고 했다.
또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 윤종오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4가지 혐의 중 유죄 취지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1심 무죄→ 2심 유죄)이나 1인 시위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모두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직접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으로 주권자가 정치할 권리를 더 자유롭게 확대해야할 시대정신에도 정면배치된다.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