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화재사건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 감식결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현장 주변 CCTV분석 및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5분경 화원읍 노상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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