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청에 따르면 20여개 건설업체에서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실직 상태의 직원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어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신고 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40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1억79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또 A업체(엔지니어링서비스)에서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 7명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대표, 경리 여직원과 짜고 이직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으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2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B업체(선박구성품제조)는 물량감소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44명을 재고용했음에도 취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 총무와 짜고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수법으로 1억76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다.
앞서 울산지청은 상반기에도 건설현장 허위 근로자 57명(부정수급액 2억3500만원) 적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