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울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1명 적발

기사입력:2017-12-21 14:42: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1명(부정수급액 3억8700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이들에게 6억1800만원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자 91명 전원과 공모자(법인, 사업주, 소장 등)를 형사처벌했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20여개 건설업체에서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실직 상태의 직원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어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신고 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40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1억79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또 A업체(엔지니어링서비스)에서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 7명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대표, 경리 여직원과 짜고 이직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으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2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B업체(선박구성품제조)는 물량감소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44명을 재고용했음에도 취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 총무와 짜고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수법으로 1억76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다.

앞서 울산지청은 상반기에도 건설현장 허위 근로자 57명(부정수급액 2억3500만원) 적발했다.
양정열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갖은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은폐해도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풍부한 조사 경험, 경찰 합동조사 등을 통해 언젠가는 적발된다”며 “부정수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말아야 할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94,000 ▲43,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10,500
비트코인골드 49,030 ▼100
이더리움 4,466,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20
리플 766 ▲6
이오스 1,161 ▲8
퀀텀 5,88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33,000 ▲100,000
이더리움 4,47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350 0
메탈 2,452 ▲10
리스크 2,530 ▼34
리플 768 ▲8
에이다 711 ▼2
스팀 38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19,000 ▲81,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10,5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6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20
리플 766 ▲8
퀀텀 5,895 ▲35
이오타 333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