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2016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8월부터 5개월 여간 무단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2016년 11월 이미 한 차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바 있어 이에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대상자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고 현재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이다.
강호성 소장은 “상습외박, 가출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외출 및 비행소년들과의 우범지역 출입 차단을 통해 건전한 연말연시를 보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