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서울대의대 학장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의료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서울대병원 신찬수는 백남기환자 사망 당시 진료부원장으로 백남기환자 진료를 사실상 지휘했고, 백남기 환자 사망 전날인 2016년 9월 24일에는 의무기록 열람횟수가 백선하 교수보다 두 배 많을 정도로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승압제 투여 등 가족의 뜻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지시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시 의무기록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 지정의 백선하 교수님과 상의하여 사망진단서 작성함’이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치적 성향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적 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데 주저했고 침묵과 무관심으로 지나 온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모순되게 지난 11월 23일 서울대 의대 교수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추진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으로 신찬수 교수를 1순위(60.3%)로 뽑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