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됐다.
음주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운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울산지역에 해상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5건으로 이 중 3건은 숙취상태로 적발됐다.
배진환 서장은 “특히 겨울철에는 기상상태가 나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선박운항자의 높은 운항집중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숙취상태로 운항할 개연성이 높다”며 음주자제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