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7-12-19 17:56:50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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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9일 오후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2주년을 맞아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며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울산지방법원 법관,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공단 및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참석했다.

울산지법은 2016년 2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담재판부가 올해 처리한 사건의 양형기준을 설명하고, 안전보건공단이 분석한 울산의 산업재해 특성과 업종별 재해 원인을 진단해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적정한 처리 검토(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담재판부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 △울산지역의 산업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 대책(안전보건공단울산지사 이주엽 공학박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담재판부(1,3단독)통계에 따르면 2016년(33건)은 실형 0건, 집행유예 16건, 벌금 16건, 무죄 1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31일까지(43건)는 실형 3건, 집행유예 16건, 벌금 21건, 무죄 3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2013년 17건 ⇒ 2014년 83건 ⇒ 2015년 97건 ⇒ 2016년 73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2016년 4월 1일자 사무분담변경으로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및 외국인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또한 2017년 2월 20일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형사1단독에서 전담 처리하던 외국인, 산업안전 사건을 분리해 외국인 사건은 제1형사단독(재판장 오창섭 판사)으로, 산업안전사건은 제3형사단독(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으로 각각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율은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말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08명이 증가(6만7652명)했다. 특히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한 755명에 이르고 있는 등 오히려 최근의 통계는 다시금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대형화재·폭발 사고는 총 101건 중 울산지역에서 26건이 발생해 약 26%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화학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7건 중 울산지역에서 16건이 발생해 약 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광 법원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유관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기업의 산업현장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며 “ 오늘 간담회가 법원과 유관기관, 기업이 서로 소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앞으로 변화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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