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출소하고 바로 또 범행 50대 실형

기사입력:2017-12-19 14:51:51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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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그날부터 다시 편의점과 여주인들이 있는 가게에서 욕설과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2시20분경 김해시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게 “내 모르나, 내가 김해중부경찰서 형사들을 다 안다. 소주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가져다주자, 이를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위협했다.

그런 뒤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이 A씨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지난 9월 중순 청과가게에 이어 떡집, 노점상에서 여주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어 같은해 10월 여주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욕설을 하자 여주인이 퇴거요구를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찬 후 파라솔에서 철제 쇠파이프를 빼내 수회 휘둘렀다. 또 며칠 뒤 출근하는 이 여주인에게 “진짜로 죽여버린다”고 말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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