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조치 필요... 법관 SNS 의견표명 자제해야”

기사입력:2017-12-19 14:51:2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사법부 신뢰를 위해 전관예우 근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다. 재판을 잘 하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이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1심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충실한 심리로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게도 유리하다"며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자체가 약자에게 고통이기에 한번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관 충원과 법관 개개인의 독립 문제 개선도 하나의 개혁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대법관 임명제청권)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대통령, 국회 3부가 관여한다는 점을 볼때 제청권 부여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안 후보자는 "법관은 기본적으로 윤리 강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개인 의견 표출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이 법관 개인이 아닌 법관 전체를 보는 시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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