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은 '5억3846만톤'

기사입력:2017-12-19 10:14:4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3년의 평균 수준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할당계획을 세워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대상기업은 591개다.

정부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할방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2차 할당계획과 관련해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 제고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1단계로 내년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1차 계획기간(2014~2016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이 내년도에 배정됐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과거 실적을 토대로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의 85.18% 수준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추후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뒤에도 내년도 할당량을 차감없이 보장키로 했다. 내년 이후 할당량이 내년보다 적어도 1단계 양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 기업에 2018년도 배출권을 할당하면 1단계가 완료된다.

정부는 2단계 작업으로 내년 중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키로 했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키로한 유상할당 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 등의 세부사항도 이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2단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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