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직원 특혜채용 의혹…경찰 수사 착수

주승용 의원 “친인척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 지적 기사입력:2017-12-18 18:11:23
[로이슈 최영록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팀은 SR의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SR이 SRT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입직원을 선발했는데 이때 코레일과 SR 간부의 자녀 13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점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감사팀도 지난달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SR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그동안 국회와 철도노조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최근 SR이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용(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1급 간부 아들인 A씨는 지난해 7월 채용 당시 필기시험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는데도 합격했다. A씨가 지원한 직군 중 A씨가 포함된 조는 모두 69명으로 이 중 가장 높은 S등급이 11명, A등급 20명, B등급 13명, C등급 17명, D등급 8명 등이었다. 그러나 A씨는 서류전형에서 4등, 면접에서 6등을 기록해 합격했다.

게다가 지방 사립대를 졸업한 뒤 한동안 취업경력이 없다가 SR에 취업하거나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해 곧바로 SR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례적으로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 전형과 면접만 실시한 점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그동안 SR은 2014년 초 출범 이후 채용 과정에서 대부분 필기시험을 치러왔다. 더구나 SR은 지난해 상·하반기 면접위원을 전부 SR 소속 간부로만 구성하기도 했다. 이 중 5명은 코레일에서 옮겨온 인사들이었고 심지어 김복환 SR 사장도 코레일 부사장을 지낸 바 있다.

SR은 코레일(지분 41%)의 자회사로 내년 1월 공기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렇다보니 지난해 채용 당시에도 공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어멱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SR은 평균 연봉이 6000만원(본사 남직원 기준)을 넘어 ‘꿈에 직장’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SR 관계자는 “지난해 말 SRT이 개통되기 전까지 총 520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며 “고속철도 분야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섭외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내부 위원만으로 진행했고 일부 채용에서는 필기시험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코레일과 SR 간부의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따지면 부정한 방법으로 SR에 취업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감사로 진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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