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 삼성물산 ‘시공자 무효’ 논란…환수제도 물 건너 갈 듯

조합원들 ‘시공자 신고수리 처분’ 무효소송…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 기사입력:2017-12-18 16:46:26
잠실진주 재건축 조감도.(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잠실진주 재건축 조감도.(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로이슈 최영록 기자]
내년 1월 부활이 사실상 확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가 ‘시공자 무효’라는 암초를 만났다. 일부 조합원들은 과거 송파구청이 내준 ‘시공자 신고수리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더욱이 앞으로 더 이상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걸었다. 만약 법원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잠실진주의 재건축사업은 또다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달 1일 송파구청을 상대로 ‘시공자 신고수리 처분 무효’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과거 송파구청이 잘못 처분한 시공자 신고수리로 인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잠실진주 재건축 (가칭)조합은 지난 2002년 6월 28일 전체 조합원 1608명 중 6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이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나누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석조합원 610명 중 삼성물산이 354표, 현대산업개발이 249표를 각각 얻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뒤 조합은 삼성물산(주관사·58.7%)·현대산업개발(41.3%) 컨소시엄과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2003년 8월 18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시공자 선정 신고를 완료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시공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 시공자를 인정해주는 예외규정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부칙 제7조에서는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재건축사업으로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서류를 구청에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곳 조합원들은 예외규정에 부합하지 못해 시공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합은 2002년 8월 9일까지 총회에 참석했던 610명의 동의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과반수 동의를 넘긴 시점은 2003년 8월말 직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당시 ‘인감이 첨부된 서면 동의서’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부칙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는 총회에서의 ‘찬성표’가 아닌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의미한다. 또 이때는 ‘인감’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은 신반포2차 토지등소유자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 소송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총회 참석자의 1/2 이상 동의로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추가 동의서 징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시공자 경과조치 규정은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며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자 선정만 있으면 되고 이후 시공자 선정 신고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는 눈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당시 인감이 첨부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현재로써는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구청으로서는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삼성물산을 여전히 시공자 지위가 있다며 부정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시공자 지위가 없다는 것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일 뿐, 당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자 신고수리를 마쳤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잠실진주는 오는 25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가처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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