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은 전신에서 심한 탄화에 의한 신체 소실로,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원인 규명은 불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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