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르면 화물차운전자는 심장혈액 검출 알코올은 미검출, 심장혈액 검출약물은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 치료용 약물 외 사고원인으로 인정할만한 특이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원인은 전신에서 심한 탄화에 의한 신체 소실로,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원인 규명은 불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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