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전주 하가 임대료 인상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2017-12-17 11:43:5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하여 위 규정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문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나,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 된 것.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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