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판부는 애초에 조합의 시공자 선정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1회 유찰한 이후 제한경쟁입찰로 바꿔 3회 유찰됐다고 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게다가 ‘공동도급불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각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더라도 참가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공사실적 등의 사유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는 건설사간 공동참여가 당연히 가능한데 ‘공동도급불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제한경쟁입찰이 유찰됐다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현대엔지니어링을 총회에 상정해 ‘가부’를 결정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결국 재판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한 것은 그 기준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및 수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대의원회 결의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공자를 결정해 임시총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문정동 136 재건축은 16일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해 ‘가부’를 결정하려던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