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1월경~12월경 前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직에 갈수있도록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겠다고 기망한 A씨에게 ‘대통령에게 전달해 공직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42000만원을 교부했다.
A씨는 평소 지역사회에 前 대통령이 국회의원인 시절부터 친분이 있다고 과시해 왔고, 지역사회는 A씨가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믿었다.
A씨는 개인사업자금이 필요하자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약 4년 동안 OO수석 등 공직이나 한국OOO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에 보내줄 것처럼 B씨를 기망했다.
그런뒤 B씨는 2016년 12월~2017년 1월경 공직 취임을 포기하고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부(1억2400만원)만 되돌려 받자, 지역 조폭 두목을 언급하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공갈해 4억3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횟집 사장에게 골프장 VIP회원권, 마이바흐 자동차 등을 매도 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B씨에게 갖다줬다.
A씨는 횟집 사장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B씨를 사기교사, 공갈로 고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