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지역사회에 前 대통령이 국회의원인 시절부터 친분이 있다고 과시해 왔고, 지역사회는 A씨가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믿었다.
A씨는 개인사업자금이 필요하자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약 4년 동안 OO수석 등 공직이나 한국OOO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에 보내줄 것처럼 B씨를 기망했다.
그런뒤 B씨는 2016년 12월~2017년 1월경 공직 취임을 포기하고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부(1억2400만원)만 되돌려 받자, 지역 조폭 두목을 언급하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공갈해 4억3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횟집 사장에게 골프장 VIP회원권, 마이바흐 자동차 등을 매도 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B씨에게 갖다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