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소비자보호 업무의 주제별 행동강령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려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으로 기업은행은 향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감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가장 먼저, 가장 중심에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