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사회단체,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19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기사입력:2017-12-15 17:16:37
(포스터=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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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보고대회는 이덕승 대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사회로 △안산 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건 소개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심으로)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단체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2015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4월 7일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했다.

또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중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그저 작은 가치로 치부해 버린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역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본격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복건복지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호 및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박근혜정부가 빅데이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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