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온율·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7-12-15 17:13:00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율촌)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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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 사단법인 온율 ∙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

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 박은수 센터장(변호사)은 “온율은 2015년 가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전문후견인후보자로 등재된 이후, 10여 건의 성년후견사건에서 법인후견인(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돼 후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립하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들 설득, 피후견인 신상보호, 금융기관, 공공기관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후견제도가 잘 정착되고 발전되는데 있어 법인후견이 활성화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법인후견인이 전국적으로 양성돼야 하고, 법인후견인들도 후견사무 뿐만 아니라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 후견법인의 요건과 감독에 대한 입법을 통해 후견법인의 운영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의 후견감독사건이 2017년 상반기 현재 총 1805건에 이르는데, 2014년 하반기 408건에 비추어 볼 때 2년 반만에 4배 이상 폭증해 앞으로도 후견감독사건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가정법원은 계속해 전문후견인 후보자 풀을 마련하고 있고, 법인후견인 후보자도 지난 11월 19곳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향후 후견법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앞으로 후견법인들 중에는 공공후견을 담당할 법인이 육성돼야 하고, 후견법인에 대한 보수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정보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율촌 윤홍근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복지전문위원은 “후견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홍보와 교육사업이 필요하며, 공공후견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은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부족, 공공후견법인에서 양성한 후견인 후보자 중 후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점, 공공후견사업 전담인력이 부족한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후견인의 보수지급기준과 공공후견인의 선정기준이 현실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숙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실제 후견법인으로 활동한 사례를 소개하며 후견법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소송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 업무를 처리할 때의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센터장은 후견법인 업무 수행 경험을 소개하면서 “후견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때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법원의 후견법인과의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후견법인들 사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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