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포항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간담회는 책임자들에게 사회봉사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집행실무 교육,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소개,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사회봉사 협력기관 3곳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상자에게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호관찰관이 협력기관에 대상자를 배치해 법원에서 판결 받은 부과 시간에 대한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박희정 집행과장은“사회봉사집행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와 함께 향후에도 엄정하고 철저한 사회봉사 집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