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벌금·추징 1263억

기사입력:2017-12-14 15:32:44
[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와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안 전 수석을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가방과 무료 미용성형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지난 2월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최씨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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