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이자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며 피고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지난 2016년 5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의 요청을 통해 ‘K운수에서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휠체어 전용공간 규격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원고 A씨가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른 차별행위의 인정여부 △사건 해당 버스가 교통약자법 시행령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휠체어 전용공간의 길이와 폭의 기준 방향 △버스의 횡방향으로 안착한 휠체어의 안전성 △통로공간을 휠체어 전용공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저상버스 또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된다”며 법 규정에 따라 전용공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을 확보하라는 구제조치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로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고, 길이는 버스의 긴 면, 폭은 짧은 면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일반 승객들과 다르게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고 착석해야 하는 구조상 상당한 모멸감, 불쾌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안전상으로도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으며, 통로는 승하차를 위한 공간으로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과 겹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휠체어 장애인 A씨를 대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