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는 2015년도 기장군 승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자격요건 미달된 1명을 부정 승진시키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석한 오 기장군수를 상대로 승진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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